부천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2.34% 올라
부천시,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2.34% 올라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2.03.0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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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1427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 2월29일 결정 공시된 가운데 부천시는 전년 대비 평균 2.34%의 상승폭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로, 전국적으로는 3.14%, 경기도는 2.71% 상승했다.

부천시의 평균 2.34% 상승 중 원미구는 1.80%, 소사구는 3.30%, 오정구는 3.23%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원미구는 개발요인이 적어 시내 평균 보다 낮았으나 소사구와 오정구는 시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 표준지 공시가격 중 최고는 상업지역인 원미구 심곡동 170-7번지(부천북부역 상업용토지)로 제곱미터 당 1,14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소사구 송내동 산83번지(개발제한구역 임야)로 제곱미터 당 2만5천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조사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및 표준지 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 또는 해당 구청 민원실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3월 29일자 우편소인 유효)

한편, 국토해양부는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시점에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됐던 가격결정통지문은 인터넷 검색의 일상화로 금년부터 발송하지 않으며,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각종 문의 안내를 위해 1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콜센터(02-3486-5000)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으로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부천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지 공시가격은 토지관련 국세·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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