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설 앞두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해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2.01.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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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사 69곳 수혜

허위 입찰서류 제출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69개 건설사 등 관련업계가 설 명절을 앞두고 행정제재가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생계형 사범 9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을 실시하고, 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해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와 감리·설계업체, 소방·전기·정보통신업체 등은 지난 10일로 입찰 제한이 풀렸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12일자로 해제돼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정부가 건설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해제한 것은 2000년 이후 3번째이며, 지난 2006년 8.15특사 등에 이어 6년 만이다.

이번 해제 대상은 업체 3377건,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총 3742건이다.

이 중 시공능력 30위권 이하 대형 건설사(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는 129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에 대한 특별사면은 건설사와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해제 조치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감점 등 불이익을 해제해 주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년 간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건설업체들의 영업상 제약을 해소해주는 조치일뿐 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 및 연관 산업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완화해 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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