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내집마련 2억450만원 들어
경매로 내집마련 2억450만원 들어
  • 권일구 기자
  • 승인 2012.01.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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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2700만원 늘어

지난해 경매로 전국아파트를 낙찰 받는데 2억440만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www.taein.co.kr)이 지난해 낙찰된 전국아파트의 낙찰가 총액과 낙찰건수를 조사한 결과, 건당 평균낙찰가액은 2억44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0년 건당 평균낙찰가액인 1억7774만원 보다 15.05%(2674만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4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전국아파트 건당 평균 낙찰금액은 사상 처음 2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전국아파트 경매 평균낙찰금액이 증가한 것은 경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지방의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방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0년 건당 평균낙찰가액은 8992만원으로 1억원을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이보다 16.08%(1445만원) 상승한 1억437만원을 기록했다.

즉 지난해 지방에서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기 위해서는 2010년 보다 1500만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 2010년(3억2044만원) 보다 평균 0.83%(267만원) 낮아진 3억1777만원이면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이 5억351만원에서 769만원(1.53%) 감소한 4억9582만원으로 5억원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했다.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낙찰건수 증가폭보다 낙찰가총액 증가폭이 커야 되는데 지난해 서울의 경우 낙찰건수는 8.37% 증가한데 비해 낙찰가총액은 6.72% 증가하는데 그쳤다.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건당 평균낙찰금액이 큰 변동은 없었다.

지난해 경기도의 평균 낙찰금액은 2억6741만원으로 지난 2010년(2억6636만원) 보다 0.39%(105만원) 가량 증가했고, 인천도 0.44%(87만원) 상승한 1억9663만원을 기록했지만 2억원을 넘어서진 못했다.

전국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가액을 월별로 살펴보면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부활직전인 3월이 2억385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해의 마지막달인 12월이 1억7016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2010년 8.29대책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부동산시장이 지난해 4월 DTI규제 부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2월에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이나 경매시장은 지역별로 차별화를 보이고 있고, 정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지역에서는 싸게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장이 활성화 된 지역에서는 입지여건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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