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가등급 확대
건설업체 경영상태 평가등급 확대
  • 이헌규
  • 승인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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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이상 비PQ공사 적용
다음달 1일부터 건설업체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가 500억원 이상 비PQ공사로 확대된다.19일 관계기관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지난달 말 최저가 대상공사가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500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공사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를 500억원 이상 비PQ공사로 확대된다.조달청은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의 개정에 맞춰 자체 집행기준안에 "7월 1일부터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에 의해서만 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따라서 건설업체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경경상태평가 통과기준인 회사채 BBB-, 기업어음 AAA-, 기업신용평가 BBB- 등의 등급을 하나라도 받지 못할 경우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 입찰에 대표사, 공동도급사로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다.지난 2004년 공공공사 집행물량은 전체 물량에서 500억원 이상 PQ공사의 비중이 25.3%이고 500억원 이상 비PQ공사의 비중은 6.0%를 차지했다.이 중 턴키·대안공사가 차지한 비중은 16.8%였다.이에 따라 건설업체가 신용평가등급을 하나라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 5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서 배제돼 사실상 공공공사의 수주는 힘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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