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부천시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도난시 추적이 어려워 소유자의 피해 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사용 신고 대상은 50cc미만 시속 25km이상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로, 오는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확인서를 구비해 시 차량관리과(종합운동장내)에 신고해야 한다.
소유사실확인서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기한 내에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에는 과태료 5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차량관리과는 각 구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며, "시민들이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기한 안에 사용 신고를 해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