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사업 저가방지 대책 마련
BTL사업 저가방지 대책 마련
  • 김정현
  • 승인 200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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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적정성·실행가능성 평가항목 신설
앞으로 BTL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항목에 가격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평가항목이 포함된다.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BTL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열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하반기부터 고시되는 사업에 적용키로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저가제안 방지를 위해 기술평가항목에 가격의 적정성과 실행가능성 평가항목을 신설해 필수비용 누락과 저가투찰을 차단하기로 했다.또 민간사업자의 금리예측 위험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예측한 건설이자를 협약체결 때 기준금리에 따라 우선협상자 지정 이후 120일을 기준으로 변경키로 했다.예산처는 정부지급금이 지연 지급되더라도 사업수익률 보장을 위해 지연배상금 적용금리를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에서 사업수익률(5년국채+α)로 변경키로 했다.아울러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정부분담률을 사후 협의대상에서 80%로 사전 확정키로 했다.예산처는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운영사의 출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의무적 적용대상인 운영사 출자 평가우대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토록 했다.이밖에 예산처는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운영성과의 페널티 대상을 운영비용에서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운영비용)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또 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결과를 순위를 비롯, 항목별 점수까지 통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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