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표준 국제계약서 3종 발간
환경기술원, 환경산업 해외진출 표준 국제계약서 3종 발간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12.14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 기업이 해외 기업과 국제계약을 할 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 3종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제까지 대다수의 환경 기업은 국제 규칙이나 상대국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상대방이 제시한 불합리한 조건의 계약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술원은 이에 대한 기업의 요구를 즉각 반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주요 계약서를 검토해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만들게 됐다.

기술원이 발간한 표준 국제계약서(KEITI-Form)는 장비공급계약서, 국제 에이전트 계약서, 국제 판매대리권 계약서의 총 3종이며, 각각 국문, 영문, 중문의 3개 국어로 작성됐다.

장비공급 계약서(EQUIPMENT SUPPLY AGREEMENT)는 우리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게 환경 관련 각종 설비 및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일종의 매매계약서에 해당한다.

국제 에이전트 계약서(SALES REPRESENTATIVE AGREEMENT)는 우리 기업을 대리해 해외 바이어에게 물품판매, 구매를 위한 판촉활동, 수주활동을 하도록 위임하고 그에 대해 수출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판매대리권(DISTRIBUTORSHIP AGREEMENT) 계약서는 우리 기업이 해외 판매업자에게 해당 국가의 판매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서다. 판매업자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상의 물품을 수입하고 이를 해외 바이어에게 판매할 권리를 제공한다.

표준 국제계약서는 해외 유수 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델계약서들을 벤치마킹했으며 기술원 수출지원 상담센터의 관세사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들이 함께 만들었다.

모델계약서로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미국변호사협회(ABA, American Bar Associates)와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ver of Commerce)의 계약서를 참고했다. 또한 한국, 미국, 중국의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계약서의 내용을 각 국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했다.

이 계약서는 기술원의 수출지원 상담센터(www.greenexport.or.kr, 1599-1722)에서 언제든지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실제 계약 시 상담센터의 전문가들에게 계약 내용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