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강력 추진
울산시,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강력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12.0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2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울산시는 올겨울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12월 5일)에 의거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마련, 내년 2월말까지 강력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오는 21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22일부터는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 업소와 건물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계약전력 1000㎾ 이상인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전년 피크치(오전 10시∼12시, 오후 5시∼7시)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일반용·교육용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100㎾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그리고 백화점, 호텔, 대형마트 등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 이상인 대형 건물은 난방 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업 등을 포함한 모든 건물(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옥외 네온사인 조명(광고용 및 장식용)을 모두 소등해야 하고(단, 하나의 업소에 있는 옥외 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만 점등 허용) 이후 시간에는 일출 시까지 1개만 점등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난방온도를 18℃ 이하로 유지하고 매일 2회(오전 11시∼12시, 오후 5시∼6시) 난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한편 울산시는 동절기 에너지 절약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제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본부'를, 구·군에는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각각 구성·운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