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첨단복합산단 3-1단계 조성’ 토지.지장물 보상가 결정
전주시, ‘첨단복합산단 3-1단계 조성’ 토지.지장물 보상가 결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1.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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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친환경 첨단복합 산업단지 3-1단계 조성사업 토지 보상가를 결정하고, 15일자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가를 개인별로 통보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은 총 176필지 28만4498㎡중 국·공유지를 15필지 1만5922㎡를 제외한 사유지 161필지 26만8576㎡과 지장물 150건에 대해 감정평가사 3인의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보상가가 결정된 것이다.

그 결과 보상금액은 총 367억원으로 토지 보상 348억원, 지장물 보상 19억원이며, 영업보상은 사업체의 재무제표 및 세무관련 서류 제출이 지연돼 이번 보상금액 결정에서 제외됐고, 영농보상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수입의 2년분(2626원)에 면적을 곱해 시에서 직접 보상할 계획임으로 이번 결정된 보상가와는 별도로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된 보상가 내용을 보면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가 5만996원/㎡(16만8583원/평)이고, 최고가는 39만8000원/㎡(131만5700원/평)이고, 최저가는 10만7333원/㎡(35만4820원/평)이며, 평균 보상가는 12만9615원/㎡( 42만8481원/평)으로 공시지가 대비 2.54배가 보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보상가격이 개인별로 통보되는 대로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매수에 착수할 예정이며,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주)효성에서 탄소섬유 생산 공장을 당초 5만평에서 지난 4월 5만5000평으로 변경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도 당초 430억원에서 490억원으로 증액됐으며, 탄소섬유 생산 라인설비를 위해 장변 500㎡이상을 요구해 장변 540m , 단변 340m로 결정하고 공장 위치는 연구·생산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입지를 희망해 전주 기계탄소기술원과 인접한 기린대로변으로 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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