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8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자 대상
광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지난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에 주소를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6108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관계 법령에 공인중개사 사망 시에 자격 반납(말소)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무자격자 등이 사망자 명의로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관내 자격 취득자의 사망여부 등 변동사항을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활용해 확인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 관련 공부 및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이달 말까지 정비해 불법 대여 및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2009년도에도 자격 보유자 5487명의 사망여부를 확인해 151명의 사망자 자격을 정비하고 2개 중개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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