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장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파주시장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1.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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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이인재)은 지난 10월21일 김포시 유정복의원외 9인이 발의 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에 대해 11일 접경지역 시장·군수 및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발의된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를 비롯한 9개 시,군에 규제의 족쇄를 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으로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은 접경지역에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접경권 초광역권 기본구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3년여간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을 중심으로 지역국회의원들과 공조해 지난 4월29일 접경법을 개정했으나 수도권의 개발억제 정책 등으로 일부내용만 개정될 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이번 서한문에서 "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인 우리지역의 이중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시장, 군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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