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서비스
영광군,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서비스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0.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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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법 제정('62년)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돼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또, 주민등록증의 주소 변경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을 하고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군은 주민등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28일 18시30분부터 10월 30(일) 24시까지 운영 중지하고 읍·면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중단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발급과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도 중단된다.

군관계자는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는 이달 31일부터 가능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 증 발급, 전입신고 등의 민원 신청은 도로명주소를 적어서 신청하고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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