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선정 투명해진다
함바집 선정 투명해진다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10.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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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고시개정

앞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 일명 함바집을 시공사가 운영할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 브로커 등을 통한 금품로비, 건설업체의 탈세 등의 창구로 악용돼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해 도로,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 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식당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시설”이라며 “앞으로 감리원으로 하여금 식당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서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으로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기술지도 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해 출장여비 절감 및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제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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