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행
전주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시행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10.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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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획일화된 건축물을 탈피하고, 주변환경 및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건축물의 배치에서부터 외관디자인까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축심의는 건축허가 등에 앞서 신청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 건축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그동안 건축심의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심의도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도시미관 증대 차원에서도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절실히 요구됐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 2월 기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간담회, 건축사협회 의견수렴, 시의회 간담회 및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17일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공고했다.

건축심의 대상은 바닥면적의합계가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및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건축물, 미관지구내 건축하는 허가대상 건축물 등으로서 현재 심의건수는 매월 15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주시에서 마련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심의도서 작성기준부터 배치 및 평면계획, 입면계획,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계획, 주차 및 교통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4차선이상 도로변 건축물 등에는 옥외광고물 부착위치 등을 계획해 건축물 완공후 간판으로 인한 미관훼손을 방지토록 하고, 건축물의 색채는 다양한 원색을 지양하고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저채도를 권장하도록 했다.

친환경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전주시빗물관리에관한 조례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옥상공간에는 가급적 정원 및 옥상녹화공간 설치와 전기조명은 LED 등 열효율이 높은 고효율자재를 사용토록 명시했으며 공개공지 등 외부공간계획도 일반시민이 이용할수 있도록 소공원형태로 계획 도시광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고 공동주택의 경우 주동의 형태를 다양화해 친환경적이면서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등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물에 대한 주차설치계획 및 아파트 담장설치계획 등 주민의 편익시설과 도시미관에 연관되는 사항의 기준이 마련돼 있다.

시 관계자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마련되는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이 시행으로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기준 명료화로 계획단계에서부터 심의도서 작성 등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과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행위를 유도해 특색 있는 건축물 건립과 도시경관을 개선시켜 아트폴리스 전주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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