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동산 양도세 중과는 이중과세"
"기업 부동산 양도세 중과는 이중과세"
  • 김정현
  • 승인 2007.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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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부과 제고해야"
기업이 보유중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기업 부동산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현재 기업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기업이 보유한 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의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비사업용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30%를 과세할 예정이다.보고서는 기업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산정할 때 반영되는데, 다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영국,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양도세 없이 통상의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업 보유 사업용 및 비사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당장 폐지하기가 어렵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사업용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10~30%의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의 혜택 폭을 늘리는게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영국의 경우 법인이 사업용 자산을 4년 이상 보유하면 법인세의 75%까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고서는 법인이 단기 투기 목적이 아난 장기사업계획에 따라 투자한 비사업용 부동산에도 장기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비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10년 이상 보유 시 법인세의 최고 40%, 3년 보유 시 5%의 장기보유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기업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양도세를 일정기간 이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미국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용 및 비사업용 관계없이 일정기간 과세이연을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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