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녹색소비지원 ‘그린카드’ 가입 확대 추진
울산시, 녹색소비지원 ‘그린카드’ 가입 확대 추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8.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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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녹색생활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그린카드’ 가입 확대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린카드’는 가정 내에서 전기·수도·가스 절약을 통해 포인트를 적립받는 ‘탄소포인트제’, 녹색매장에서 친환경 물품 구매 시 제품가액의 일정비율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녹색소비’, 그린카드를 보여주거나 결제 시 할인을 받는 ‘지자체 문화 시설’, 일반 신용카드에서 제공되는 혜택인 ‘신용카드 서비스’ 등 총 4가지 인센티브로 구성돼 있다.

먼저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5%이상) 탄소포인트가 지급되고, 마트에서 환경마크, 탄소라벨 제품을 사게 되면 해당제품 가격의 1~5%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또 그린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월 5000~1만원 한도에서 버스와 지하철은 최대 20%까지, KTX와 고속버스는 최대 5%까지 적립되며, 이밖에 국립공원, 휴양림 등 전국 153개 각종 공공시설 이용 시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그린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그린카드홈페이지(www.greencard.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그린카드 발급 은행인 경남은행, NH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을 방문하면 보다 신속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CO2를 줄이는 생활 속 실천 ‘탄소포인트제’ 및 ‘그린카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탄소포인트제’란 가정이나 상업건물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약 실적에 따른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7월부터 환경부의 ‘탄소포인트제 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포인트 산정은 참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2년간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대비 연간 감축율을 산정하여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5%이상 10%미만 감소한 경우’ 전기 5000포인트, 수도 1250포인트, 도시가스 2500포인트를 각각 지급하며, 10% 감소한 경우는 각 2배를 지급한다.

1포인트는 2원이며, 반기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3만5000원이다.

인센티브는 현금(계좌입금) 등의 방식으로 지급되며, 그린카드 가입자에 대해 그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는 방법이 신설됐다.

울산시는 ‘아파트 단지’의 신규가입이 불가함에 따라 단지 내 세대들의 개별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아파트 방문(반상회), 울산그린리더협의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부녀회, 관리사무소 등의 협조를 얻어 탄소포인트제 개별세대 가입전환 및 그린카드제 보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울산지역 총 세대수의 19.1%에 해당하는 7만7000가구가 참여했으며,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에너지절약량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1포인트당 0.5원)하여 오는 10월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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