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환경 법령 전자메일 안내
음성군, 환경 법령 전자메일 안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8.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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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환경위생과는 2011년 현안과제 중 하나로 '전자메일을 통한 효율적인 배출업소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메일을 통한 배출업소 관리'란 기업체(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전자메일을 통해 환경 법령 제·개정 사항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 업체에서 개정된 법령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한다.

또한 업체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이다.

현재 1200여 개 배출업소 중 약 80% 정도 전자메일 주소를 파악해 2011년 1월부터 주요 환경관리 사항 안내뿐 아니라 각종 동향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 메일을 통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군은 이 서비스를 통해 행정비용 절감과 신속한 환경 행정을 구현하고, 환경전문 인력이 부족한 대다수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돼 환경오염 예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메일을 받은 일부 업체에서는 "환경관련 업무에 도움이 된다며 적극 활용하겠다"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기업체의 전자메일을 파악해 메일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업체뿐 아니라 환경 법령 제·개정 사항과 관련 동향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주민도 음성군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871-3322∼3325 전자메일주소 eos1016@korea.kr)으로 신청하면 메일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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