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公, 고졸사원 채용 할당제 실시
전기안전公, 고졸사원 채용 할당제 실시
  • 이헌규 기자
  • 승인 2011.08.08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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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사원으로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고졸출신 인재 확보를 위해 신입사원 채용시 고졸출신에 대한 30% 할당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입사원은 인턴사원으로 채용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신입사원 채용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의 기술직(점검직)의 채용 자격요건은 첫째,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둘째, 전문대이상 전기관련학과 졸업자, 셋째, 공고 전기과 졸업후 전기분야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하고 있으며, 학력, 연령 및 성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차별없이 입사할 수 있다.

특히, 전기기사 자격을 소지할 경우에는 대졸 출신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

2005년 신입사원 공채시에도 고졸출신 경력자가 10명이 채용돼 현재도 전국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실업계 고졸 출신 대부분이 실무경력이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업무처리가 더욱 뛰어나 향후 신입사원 채용시 고졸 출신 경력직원에 대한 할당제를 적용해 채용의 문을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신입사원은 원칙적으로 인턴사원으로 채용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특수직은 별도의 채용절차를 따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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