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완료
진주시,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 완료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8.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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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강화대책 추진

진주시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지난 1월과 2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에 이어 5∼6개월 간격으로 실시하는 구제역 정기 예방접종을 지난달 20일부터 실시해 지난 3일 접종을 완료했다.

이번 정기 예방접종은 2개월령 이상 모든 소와 염소, 돼지 웅돈에 대해 실시했으며 소 14000두, 염소 4천두, 돼지(웅돈) 1000두 등 총 19000두에 대해 접종을 완료했다.

지난달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돼지·염소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 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 제도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돼 시행됐으며 이에 모든 소·돼지·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소는 축협을 통해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결과를 입력하고 돼지·염소는 직접 예방접종대장을 작성해 기록해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도축장 등에 출하하는 때에는 반드시 '구제역 예방접종확인서'를 작성해 가축운송업자, 가축시장 운영자, 도축장 영업자, 구매자 등에게 인계하고 소·염소 3년간, 돼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농가의 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강화하며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항체 형성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는 소 브루셀라병, 돼지 열병 등 검사용 혈청 또는 도축장 출하 가축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농장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해 항체 형성률이 80% 미만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7월 25일부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축산농가와 축산농가에 고용된 자, 그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동물약품 및 사료 판매,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등 축산관계자와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일반여행자는 항구나 공항의 검역당국에 출국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입국할 때에는 공항과 항만에서 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과 해외여행 시 항만이나 공항에 있는 검역당국에 신고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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