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원 책임·청렴성 강화한다
소방공사감리원 책임·청렴성 강화한다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8.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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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공사 감리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한 '형법'적용시 '공무원 의제'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공사감리와 관련해 공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 및 시정조치 보완요구 등 높은 수준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 시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원 의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감리원에 대해 '형법'(벌칙) 적용 시 공무원에 준하도록 해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청렴성과 감리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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