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85㎡이하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현행 5년, 3년에서 3년,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수도권 내 공공택지 중 지구면적의 5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개발된 택지 내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현행 7~10년에서 5~7년으로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매매가의 70%이상인 경우 7년, 70%이하인 경우 10년이던 것을 5년, 7년으로 각각 완화되는 것이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전매제한 7~10년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고양 삼송지구와 남양주 별내, 하남 풍산 등 3개 지구에 분양된 전용 85㎡이하 민영 아파트 6517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5~7년으로 단축된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개정내용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