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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는 5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편입토지 중 공사구간을 제외한 농지를 주민들에게 임대키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주민생계조합 영농사업단(대표 육해일)"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토지공사가 "사업지구 내 주민생활 지원 방안"의 하나를 이행한 것으로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협의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영농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줄 것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번 계약으로 주민들은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게 됐다.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방지 등 관리에 협조하기로 했다.임대면적은 연말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지역 약 386만여평으로 계약기간은 연말까지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토지공사는 예정지역 내 농지를 농민들이 결성한 영농단체인 "주민생계조합 산하 영농사업단"(조합 농민 약 2000여명)에 일괄임대키로 했다. 농지는 영세임차농, 예정지역 거주민중 영농희망자 순으로 배분하고,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설치 및 다년생 식물 재배는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