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 DTI·LTV 규제
주택할부금융 DTI·LTV 규제
  • 김정현
  • 승인 2007.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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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DTI 40% 적용
앞으로 신용카드사와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이 규제된다.2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전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 취급시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시달했다.금감원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때에도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시했다.주택할부금융은 여전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갚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직접 빌리는 방식인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할부금융 쪽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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