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단독주택 2만8천가구 종부세 부과
올해 단독주택 2만8천가구 종부세 부과
  • 황윤태
  • 승인 2007.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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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공시가격 6억원이상 단독주택이 2만8000여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30일 건설교통부가 공시한 20만 가구의 표준단독주택(건물·주택 합산) 중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0.66%인 1317가구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이 1098가구로 가장 많으며 경기지역이 212가구다. 다음으로 부산과 인천이 각각 2가구씩이며 대구, 강원, 충남 등은 각각 1가구씩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었다.이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전국 430만가구의 단독주택 중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2만8300여가구에 이른다.이는 전년도의 2만3000여가구(추산)보다 23.0% 가량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합산 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져 세부담도 더욱 늘어난다.10억원 이상은 재산세의 경우 과표적용률이 작년과 같은 50%가 적용돼 224만원을 내면 되지만 종부세는 과표적용률이 10%포인트 높아져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작년(215만원)보다 45만원 증가한 260만원을 내야 한다.여기에 부가세로 지방교육세 44만8000원, 농어촌특별세 52만원, 도시계획세 75만원이 붙는다. 결국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재산세(224만원)+종부세(260만원)+지방교육세(44만8000원)+농특세(52만원)+도시계획세(75만원) = 655만8000원이 된다.한편 10억원짜리 단독주택 보유세는 과표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2008년에는 735만원, 2009년에는 814만원으로 높아진다.지난해 단독주택과 함께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및 토지 등 총 종부세 대상자는 약 35만여가구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16만2000가구로 과세 대상 전체 주택(1300만가구)의 1.2%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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