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2억4천만원 부과
충남도,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2억4천만원 부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6.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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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010년부터 지난달 말 사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자 등 28건 4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3900만원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이다.

또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가 1건이며,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이다.

도는 이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허위신고 및 위장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 입지 확정 등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 증가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지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의 경우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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