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다세대주택 건물 건축 불허
의왕시 다세대주택 건물 건축 불허
  • 주옥희
  • 승인 2007.01.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의왕시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다세대주택 등 소유자가 여럿인 단일 건물의 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이는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어 대지 지분을 분할해 놓음으로써 향후 주거환경 정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으려는 투기 목적의 건축허가 신청이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다.시는 분양권 딱지 등을 노리고 마구잡이식으로 토지를 분할해 놓을 경우 주거환경 정비에 장애가 돼 결국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의왕시는 포일ㆍ내손, 고촌ㆍ오전, 부곡 등 3개 구시가지 지구를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관련 계획이 공고된 지난해 9월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