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수도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15일~5월15일까지(2개월간) 상반기 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해 35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68억7900만원(하수도사용료 9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9억7900만원)의 51% 규모다.
특히 울산시는 10년 이상 고액 장기체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0억4700만원을 징수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에는 지역별 징수반(4개반 24명)이 상습, 고질, 고액체납자로 분석된 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특별정리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하수도사용료의 체납원인은 지하수 수용가의 체납이 주를 차지하며, 그 외 사업부도, 행불, 단순체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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