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사업장 일제 점검
울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 사업장 일제 점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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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 대비 연장 2km, 면적 5000㎡이상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대상인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25일까지 점검반(3명)을 편성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사업장 중 공정율 25%~70% 진행된 9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2개소, 도로 개설공사 3개소, 공장부지 조성 공사 1개소,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공사 2개소, 신항만 조성사업 1개소이다.

이번 점검은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하류부의 피해저감 방안 ▲절·성토 사면 시공 상태 등 전반적인 재해영향에 대한 점검으로 진행된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 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공사 중지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 ‘인명피해 Zero화’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고자 개발사업 시행 전 협의를 통해 재해유발요인을 미리 차단하고자 2005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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