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축피해 고려해야”
“도로 확·포장 공사시 가축피해 고려해야”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1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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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委, 발주처.시공사에 700만원 배상판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도로 확·포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
한 한우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발주처와 시공업체가 연대해 7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
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북 성주군 선남면에 위치한 한우사육장이 2010년 2월 이후 도로 확·포장 공사장의 터파기와 포장
깨기 등의 공사시에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송아지 폐사(1두), 유산(2두), 육성우 성장지연, 번
식효율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성주군)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12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공사장비의 종류 및 대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소음·진동도는 브레이커, 굴삭기, 덤프트
럭 등을 사용한 기존 포장깨기 공사 시에는 등가소음도가 60~73dB(A), 최고소음도가 70~ 83dB
(A)로 평가됐고, 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예측한 피해율은 번식효율 저하 15%, 성장지연 15%
이고, 피해인정두수는 폐사 1두(송아지 1두), 유산 1두인 것으로 평가됐다.

신청인 농가에 대해서는 한우의 사육 현황, 공인기관의 등급판정 결과, 개체별 번식대장 등을 조사
했는데 번식 및 사육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에 한우농장 소재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벽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한우 폐사와 유산 피해액은 전문가가 인정한 피해두수, 육성우 가격, 젖떼기 송아지 가격 등을 고려
했고, 번식효율 저하 피해액은 가임성우 두수, 젖떼기 송아지 가격, 번식효율 저하율을 고려했으며,
성장지연 피해액은 육성우 두수, 육성우 가격, 성장지연율을 고려했다.

또한, 이 한우농가는 번식 및 사육관리가 매우 양호했으므로 관리상태 평가에 따른 +5%의 인센티
브를 추가로 인정·배상하도록 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진동에 예민한 한우 사육장과 가까운 곳에서 공사를 할 때에는 고
소음 장비 사용계획 통보, 적정한 가설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적극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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