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양식장 등 97건 857㏊ 어장개발계획 승인
충남도, 양식장 등 97건 857㏊ 어장개발계획 승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5.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는 보령시와 서산시 등 도내 서해안 지역 6개 시·군이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연안어장 이용개발을 위해 수립한 97건 857㏊의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승인 내역을 보면 ▲해조류양식어업이 3개소 15㏊ ▲패류양식어업 37개소 327㏊ ▲어류 등 양식어업 30개소 204㏊ ▲복합양식어업 2개소 45㏊ ▲마을어업 24개소 256㏊ ▲정치망어업은 1개소 10㏊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보령시가 5개소 55㏊ ▲서산시 2개소 8㏊ ▲서천군 17개소 177㏊ ▲홍성군 4개소 95㏊ ▲태안군 68개소 517㏊ ▲당진군이 1개소 5㏊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39개소 278㏊ ▲어장이설 2개소 15㏊ ▲기존어장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11개소 149㏊ ▲기존어장 포기조건 대체개발 14개소 136㏊ ▲기존어장에 대한 품종변경 등 기타 31개소 279㏊ 등이다.

이번 승인은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 협의기관이 동의한 지역 ▲법령이나 이용개발계획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 또는 품종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개발 지역 ▲어장이설(바로잡기), 어업의 종류 변경, 기존어장 포기대체 ▲신규개발 억제품종(김, 어류, 전복, 굴, 우렁쉥이, 미더덕, 홍합 등)을 제외한 지역특화 품종인 바지락(25.7%)과 해삼(23.2%)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키조개는 양식어업으로 개발하되 1년 6개월 이상 시험어업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개발승인 했으며 ▲새조개 마을어업 신규 개발은 최소 면적으로 하는 대신, 이후 서식실태 등을 확인한 후 다음 연도 개발승인을 검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어장보전과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는 한편, 개발여건이 조성된 어장적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장이용개발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개발계획을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등 수면의 종합적 이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승인하게 된다.

시장·군수는 승인사항을 공고하고 어업면허 우선순위를 시·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 7월1일부터 이듬해 6월30일까지 어업면허를 처분한다.

지난해 말까지 도가 개발한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만6157㏊의 44%인 1만5807㏊(972개소)로 ▲마을어업이 5803㏊(301개소)로 가장 많고 ▲패류양식어업 4464㏊(490개소) ▲해조류양식어업 4102㏊(47개소) 순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