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울산시,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5.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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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개반 18명의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심야시간대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나 인근 주택가나 대로변에 불법 주차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소음발생, 주택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대형마트·백화점·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 주변, 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단속 결과 위반차량 발견시 1차로 경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 적발 통보서를 부착하여 운행정지(5일)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방해와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화물차량 208대, 전세버스 43대 등 총 251대를 적발했으며, 과징금 126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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