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인천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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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9일부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의 개별 화물자동차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면 개정해 공포하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왔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영세 화물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곧바로 조례 개정을 서둘러 오는 9일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허가 신청 시 1.5톤 이하의 경우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화물차주의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 화물자동차는 2만9235대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가로 수혜를 입게 될 화물자동차는 784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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