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전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 서두르자"
"12월전 재건축 관리처분 신청 서두르자"
  • 황윤태
  • 승인 2007.01.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승인신청후 3개월내 관리처분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 피해
오는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3개월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2년이상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단지들은 8월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내고 3개월이내에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사업승인신청후 관리처분신청까지 순탄하게 진행돼야 3개월이 걸리고 재건축 미동의자가 생겨 매도청구소송이 진행되거나 조합원 분담금 문제 등으로 소송이 발생하게 되면 3개월내 관리처분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18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9월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고 12월1일까지 분양승인 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가 현실적으로 3개월이내에 분양승인 신청이 불가능해 분양승인신청에서 관리처분신청으로 변경할 방침이다.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분양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건교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면서 재건축사업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일단 12월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해야 일반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사업승인신청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까지 순탄하게 진행돼야 3개월인데 미동의자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3개월이상 걸릴 수 밖에 없다"며 "재건축의 경우 각종 규제가 많아 관리처분승인처분까지 진행이 순탄치 못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