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5월 한 달 동안 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승차거부, 합승 등의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및 차량정비 상태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롯데호텔, 대공원 등지에서 방어진, 온산 등 특정 방면의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행해지는 승차 거부나 KTX 울산역, 공항 등에서 복장 불량 및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운수 종사자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나 운수 종사자에게 대해서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행정 처분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통 선진도시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