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영광 전통시장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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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영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영광 매일시장, 영광 터미널시장, 영광 고추특화시장 등 전통시장의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규모 점포의 입주가 제한된다.

군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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