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정선군,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자 집중단속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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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인 2일부터 31일까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불법채취 및 밀반출 행위자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광고를 통해 산나물, 산약초 채취자를 모집해 집단적으로 산나물등 채취에 나서는 행위와 원정 산악회,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산나물, 산약초 채취자는 대부분 산주의 동의없이 채취가 이루어 지는 행위이므로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일명 싹쓸이식 집단 채취행위 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선군은 산나물 채취지역 요로에 감시원을 집중배치해 무단 입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주민등 생계를 위한 채취자는 사전신고후 합법 적인 채취 및 마을 공동채취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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