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중 8% 기준 초과
공공하·폐수종말처리시설 중 8% 기준 초과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5.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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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 이용 ‘생태독성’ 점검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해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후 처음 실시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의 2011년 1/4분기 지도·점검결과 8%가 기준을 초과했다
고 4일 밝혔다.

1/4분기중 189개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점검한 결과, 15개시설(하수1, 폐수14)이 기준(TU 1)을 초과해 관할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개선명령 및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생태독성 초과원인은 대부분 소독제 및 수처리약품 과다투입에 따른 처리시설운영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일부시설은 입주업체의 유입수에 함유된 동물의약품 원료 및 중금속 폐수가 생태독성의초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 실시한 생태독성점검은 기존의 COD 등의 이화학적 분석자료에만 의존하던 수질중심 관리체계에서 수생태 건강성·위해성까지 실질관리가 가능케 하는 선진화된 정책수단으로,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개별폐수배출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생태독성이 초과된 15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아산탕정 등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는 개선명령 후 생태독성 초과원인인 잔류염소를 제거하기 위해 전처리시설과 약품투입 설비를 개선해 기준 이내로 방류하고 있으며, 양주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처리구역내 입주업체에서 발생되는 아연 함유 폐수를 업체 스스로 처리후 배출하도록 함으로써 개선 완료했다.

그외 소독제와 염 등에 의해 생태독성이 발현된 11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개선기간까지 자체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와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독성을 줄여 나가는 등 관리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미 개발한 '업종별 기술안내서 및 생태독성 저감사례' 및 '기술지원 사례집' 등을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최적의 생태독성 원인탐색 및 저감방안을 도출하도록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생태독성 저감방안(TRE)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생태독성배출
원 인벤토리 현황조사 및 DB를 구축(2011.12)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재 공공처리시설 및 1·2종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5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확대·시행되면 독성통합관리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생태계 보호는 물론, 처리공정 개선 및 화학물질의 최적사용 등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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