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영농행위 등 일제점검
전북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영농행위 등 일제점검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4.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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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오는 5월20일까지 전주지방환경청과 민간인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영농행위, 상수원 관리상황 등을 점검에 나선다.

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영농행위, 오폐수처리 적정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원 관리실태 등 일제 점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옥정호, 동화댐의 광역상수원 2개소와 전주 방수리 등 지방상수원을 포함한 상수원보호구역 14개소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용담호를 비롯한 상수원 취수장 13개소에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친환경 농법에 의한 영농행위, 불법 농경 및 축산 여부,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불법 오염행위와 상수원 관리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상황, 보호구역내 건축물·공작물 관리, 허가(신고) 등 제한행위, 취수장 관리실태 등 상수원 관리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수도법 관련규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행위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안전한 상수원 수질을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내 및 취수장 상류지역에서는 수질 오염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도록 도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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