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도시개발 특성 반영 하수도조례 개정
의왕, 도시개발 특성 반영 하수도조례 개정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4.27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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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으로 추가 확보 가능

의왕시는 국내 최초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부과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대해 개발계획인구와 관계없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산업시설용지 등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포함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입법 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의왕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의하면, 과거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주거단지 형태로 개발이 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도시지원, 생산, 위락기능 등을 갖춘 복합단지 형태로 개발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상주인구로 대표되는 개발계획 인구만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 하고 있어 실제 하수발생량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 준공 후 자치단체가 하수처리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모순에 대해 현행 조례상의 부담금 산정 및 부과기준을 보완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그 동안 의왕시는 각계전문가들의 자문결과 상주인구의 하수발생량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시설용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하수도법상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발생하수량을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자료로 산정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재 사업 시행중인 포일2지구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46억원으로 약 18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며, 향후 다른 도시개발사업에도 부담금이 확보돼 공공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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