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상행위 합동단속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상행위 합동단속
  • 이자용 기자
  • 승인 2011.04.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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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7개조로 편성해, 자동차 전용도로 전 구간에 대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는 도심 내 고속화도로로 전 구간에 대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시민공원, 주거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태다.

자동차 전용도로상 불법주정차, 상행위 지역은 80여곳이며, 이 중 상습 지역은 교량하부 진출입로, 노량진 수산시장, 하남, 김포, 일산 시계 주변 등 이다.

단속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175.6㎞로서 서울시 관내 모든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시는 합동 단속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경찰청과 수시로 연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등에 대해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및 상행위가 근절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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