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벌점 감점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벌점 감점
  • 정인옥
  • 승인 2006.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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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기준이 강화되고 하도급거래 우수기업에는 각종 인센트브가 부여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개정했으며,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하도급법 관련 벌점 부과 기준과 관련,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가 강화된다.우선 과거 3년간 하도급 위반에 따른 누적벌점제도를 현행 "대표조치유형별 부과방식"에서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이에 따라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조치(경고 이상)받은 경우 다음 시정조치시 벌점 50%가 가중조치 된다.반면,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는 현재 누적돼 있는 벌점을 각 3점 감점해 주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한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 전에 거래 희망업체에 대한 제안제도,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약체결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양토록 했다.또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를 공개하고 등록취소시 사유명기 서면통지 및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특히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해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심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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