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일제점검 실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일제점검 실시
  • 김소영 기자
  • 승인 2011.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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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오는 3월 말까지 자동차 정비, 매매, 폐차업소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에서, '자동차정비업체의 무등록 영업 및 작업범위 초과정비, 정비·점검내역서의 교부 및 보관상태를, 자동차매매업체는 상품용 차량의 표지 부착여부 및 앞면 등록번호판의 관리상태 등, 자동차폐차업체는 압류등록이 돼 있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폐차여부 및 폐차한 자동차의 번호판, 봉인의 폐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해는 형사고발 조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할 것이며,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도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거래질서 문란, 환경오염 유발, 차량소유자의 안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번 점검이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종사원의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에 대한 의식고취로 이어져 불법, 탈법행위를 사전 예방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문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위발견 시 시청 교통관리과(590-4430) 또는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590-836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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