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합포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한다
마산합포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한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1.03.18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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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제한을 강화하고 재선충병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및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4월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방제로 감염목이 감소해 중앙정부(산림청)로부터 2013년까지 완전방제를 목표로 방제방법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봄철 나무심기시기를 맞이해 감염여부 확인 없이 사업장 이외의 지역으로 무단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을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조경수·분재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미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시키는 행위, 찜질방·제재소 등 목재취급업체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마산합포구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개인은 생산·유통 자료를 반드시 작성해 비치하고, 소나무류를 옮겨 심거나, 판매하는 경우에서는 가까운 시·군·구나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급하는 미 감염확인증 및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표를 발급 받아야 하고 기타 궁금하거나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을 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건설과 산림부서(220-4663)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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