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한 연장
담양군,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기한 연장
  • 이헌관 기자
  • 승인 2011.03.1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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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담양군은 당초 2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불법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를 마치지 못한 군민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해 자진신고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차 자진신고 기간 동안 접수된 728건의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양성화 했으나 전체 대상건수 대비 신청이 누락된 시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아직 허가나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장회의와 소식지 등을 통해 자진신고토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진 신고 기간동안 신고할 경우 수질검사 면제는 물론 지적도·임야도·시설설치도·준공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벌금 등에 대해서도 면제혜택을 주어 불법 지하수시설 이용자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반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 시설의 폐쇄조치와 함께 행정적,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

아직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은 채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나 마을 이장을 통해 지하수 이용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하수 시설의 양성화 작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앞으로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깨끗한 지하수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93년 제정된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시설 제·개정 시 경과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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