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BTL사업자 발목 잡는다
교육청이 BTL사업자 발목 잡는다
  • 한정기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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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학교시설 BTL사업에 대해 신설한 페널티 조항이 주무기관의 편의위주로 작성됐다며 민간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서울교육청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할 경우 해당 설계·시공·운영·출자자 등 모든 민간사업자는 1년간 서울교육청의 BTL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또 성과요구 수준은 각종 기자재의 수량과 위치 등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매년 시설의 운영서비스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부지급금을 삭감토록 했다.교육청은 "평가방식과 배점, 기준 등을 지난해보다 더욱 구체화해 제시했다"며 "저가 민간제안과 사업지연의 손실 방지,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고자 페널티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은 "고시 전 중요 사항에 대해 주무기관과 사전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신설된 페널티 조항으로 어렵게 협상이 끝난 후에 계속되는 진행과정에서 주무기관이 또다시 추가적인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지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민간경쟁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지만 시장현실을 모르고 도입한 행정편의 주의의 규제"라며 "우리(민간사업제안자)는 재무적투자자인 은행권과 접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결국 투자환경 악화로 은행권의 BTL사업 불참여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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