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건설·교통 관련 제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건설·교통 관련 제도
  • 이헌규
  • 승인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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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액의 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또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폐지된다.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은 올해보다 10% 포인트 높아진 80%가 적용돼 세부담이 커진다.9월부터는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실시된다.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이른 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와 대지(토지)임대부 방식의 새로운 주택공급이 시범적으로 이뤄진다.건설교통부는 28일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건설·교통정책들을 발표했다. <부동산>▲입주권·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허위신고 혐의가 높은 건에 대해선 신고자 등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이 부여된다. 실거래 지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부담이 현행 취득세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사업계획승인시 제출한 설계도와 다르게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주택건설 예정지역의 매도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일 10년전"에서 "3년전"으로 변경된다. 사업자가 사업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도 "대지의 90% 이상 확보"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된다.▲민법상 미성년자가 3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주택공급량의 3% 범위내에서 특별공급된다.▲택지지구내 택지선수공급 요건이 전체면적의 50% 이상 확보에서 25% 이상으로 완화, 주택공급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게 된다. <건설·건축>▲주민 주도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경관법"이 도입된다. 경관법이 시행되면 주민합의에 의한 경관협정제, 경관창출을 위한 경관사업이 도입돼 주민 스스로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경관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시행령과 경관계획 수립기준 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도시지역내 건축행위시 85㎡ 미만으로 소규모 증·개축, 재축을 하거나 3층·2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사가 아닌 사람도 설계할 수 있게 된다.▲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를 위해 시공자가 레미콘, 아스콘공장에 사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저출산 해소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측량기능사도 측량기술자와 같이 건교부장관이 경력관리를 하도록 해 회사를 일일이 방문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불편이 해소된다.▲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처리해 온 측량기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신고의무·영업정지·청문·등록취소·과태료부과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건설기술자의 수급불균형 해소와 기술사 등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월1일부터 학·경력기술자 제도가 개선된다. 학·경력기술자는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다. 특급은 기술사에 한해 인정하고 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하다.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된다.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된다. 다만, 이미 배출된 기술자의 법적 지위는 계속 인정한다. 종전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부여받으려면 8월31일까지 건교부장관(위탁 :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한다.▲타당성조사시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감점처리하는 불이익을 받는다.<교통>▲화물자동차운송(주선, 가맹)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007년 4월21일부터 5월20일까지 30일간이다.▲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이 전면교체된다. 교체수수료는 정부가 지원한다. 기간경과 후 신규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처벌된다.▲택시의 교통수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용수요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 경영·서비스 평가제를 실시한다. 평가 기준은 경영실태, 서비스실태, 노사관계 안정도 등이다. 우수업체는 인증서 교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택시·버스업계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포함)를 사용, 유류를 구매토록 하고 보조금만큼 유류구매 대금에서 감액해 결제하는 체제로 개선된다.▲보험사업자 등이 자기와 의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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