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SK건설 임직원 다시 기소
"재건축 비리" SK건설 임직원 다시 기소
  • 황윤태
  • 승인 2006.1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사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사업체 대표들에게 수십억원을 뇌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SK건설㈜ 도시정비영업담당 송모 상무를 구속기소하고 이모 과장과 장모 상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송 상무 등은 지난 2004년 6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정비사업체 K사 부회장 신모씨에게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건네는 등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비사업체 10여 곳에 48억4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모 과장은 홍보용역비를 부풀려 계약한 뒤 차액 1억원을 돌려받은 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김모씨에게 시공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임직원 외에 SK건설㈜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해 건산법 개정후 첫 영업정지 철퇴를 맞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편 검찰은 지난 11월 28일 이광석 과장을 재건축 시공사 선정 대가로 재개발 추진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법원은 "돈이 정비사업체의 법인 계좌로 입금됐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