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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도로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도로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행 공사 완공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조 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도로가 내구 연한에 못미쳐 파손 또는 유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는 상당수의 도로가 부실 공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 의원은 "현행 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에 불과해 공사 후 2년을 넘긴 도로가 파손 또는 유실된 경우에는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의 예산으로 보수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와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따라서 조 의원은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현행 공사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