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방식 발주요건 강화
턴키·대안방식 발주요건 강화
  • 이헌규
  • 승인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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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턴키·대안방식 발주요건이 까다로워 진다.또 10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분할발주가 활성화된다.27일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안"을 고시,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턴키·대안방식으로 발주예정인 발주기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안사유를 구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현행은 턴키·대안방식이 아닌 기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그 사유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또 1000억원 이상인 공공공사 입찰방법의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발주기관은 해당 공사의 분할시공 가능성을 검토·제출토록 했다.이밖에 건교부는 특정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방식도 구체화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도 의무화키로 했다.또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기본설계서 작성 이전에 제출하는 집행(기본)계획서 작성내용을 구체화했으며, 턴키·대안입찰 대상공사에 대해 심의를 마친 뒤 즉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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