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 업체 확대
턴키·대안입찰 설계보상 업체 확대
  • 권일구
  • 승인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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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29일부터 시행
앞으로 적격으로 통과된 턴키·대안입찰자 중 1위 업체를 제외한 5개 업체가 설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입찰참가사전자격심사(PQ) 대상 공사 공종도 축소된다.재정경제부는 공공건설시장과 지방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적격으로 통지된 턴키·대안입찰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개 업체로 확대된다.또 PQ대상공사를 현재 22개 공종에서 18개 공종으로 축소했다.축소된 공종은 상수도·하수도·공용청사·공동주택 건설공사 등 4개 공종이다.재경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현행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고시금액 미만 공사"로 상향조정 했다.아울러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범위를 현재 국가계약법령에 제시되고 있는 "입찰등록 후 당해 회계연도에 3회 이상 불참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한다"와 함께 "전자입찰에 의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특히 재경부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2억원, 전문건설공사는 7000만원 이하→ 1억원 이하, 전기공사 등은 5000만원 이하→ 8000만원 이하, 물품구매와 용역은 3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 했다.아울러 2000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인 경우 G2B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토록 했다. 견적제출 대상도 현장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 소재 업체로 제한하되, 참가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5개 이상인 시·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군 소재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공사대금 지급 기한도 종전 "계약상대자의 청구 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공휴일, 발주기관 휴무일 등 제외)로 지급기일을 단축했다.또 특정 자재 또는 규격별 자재 가격이 15% 이상 증감하는 경우 해당 자재가격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도입했다.이와 함께 재경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공사계약시 ▲PQ와 입·낙찰자 결정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과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금액 조정 등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반영치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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